해양수산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026년 9월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로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업 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해 5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구역, 금지 기간, 금지 체장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내 주요 장비 구비 여부 및 작동 상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