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등 1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원활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신용을 공여할 수 없게 되며, 신용공여 현황을 분기마다 공시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지배주주 등에의 사적 유용을 방지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대해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이 부여되므로, 그 이후에는 고의 여부나 몰랐다는 사유를 막론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는 신용공여 회수계획 수립 등 법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했으며, 법 시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 설명 이후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정위는 향후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