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하루 방송광고 시간 총량이 20%로 늘어난다.
일총량 산정은 기존의 프로그램당 비율 평균 방식과 달리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 대비 하루 노출되는 광고 시간의 비율을 20% 이하로 충족하면 된다. 각 채널별 방송개시부터 종료(정파)까지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이 1일 방송시간 기준이다.
주시청시간대 광고 총량도 방송시간 대비 20% 이하를 적용한다. 평일 주시청시간대(19~23시)는 최대 48분, 토·일·공휴일 주시청시간대(18~23시)는 최대 60분까지 광고가 가능하다.
주시청시간대 경계에 편성되는 광고는 실제 광고가 배치된 시점 기준으로 별도 총량에 포함한다.
중간광고는 허용 기준이 완화되어 본편 방송시간이 30분 이상인 프로그램부터 가능해진다. 중간광고 허용 횟수 산정은 실제 본편 방송시간(RT)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광고 시간은 포함하고 전·후CM, 필러 등은 제외한다(기존 기준과 동일).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가상광고가 허용되며,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도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상광고가 가능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의 주요 질의응답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