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이 각각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를 적용하며, 5년물에는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의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청약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퇴직연금계좌(DC, IRP) 보유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초과 시 1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하다.
전용계좌는 3년·5년·10년·20년물 모두 신청 가능하고, 퇴직연금계좌는 10년·20년물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계좌의 연간 매입한도는 1인당 2억원이며, 퇴직연금계좌는 제한이 없다.
청약 배정은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되며,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1년 이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