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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관계 부처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한다고 2026년 9월 30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운영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으며,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가나 행위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선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실제 행위 발생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을 선별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비금전적 대가 요구(신체·성적·가학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나 별도 금전 관계 제안(용돈, 상납, 스폰 등 금전 제공)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범죄 위험성이 높은 56개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기준을 공유하여 상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으로,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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