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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전시관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으로 이용 편의·안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박물관·전시관 관련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박물관·전시관의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의 성차별 요소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을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으며, 올해는 축제·기념행사와 물놀이·해수욕장 사업에 이어 박물관·전시관을 세 번째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사업 유형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박물관·전시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누구나 문화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지침, 시설·안전관리, 인력 및 전시·프로그램 관리, 관리·위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출입구 단차 정비, 화장실 등의 비상벨 설치 및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람객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전시 해설문 등을 외국어 병기, 그림문자 활용, 글자폰트 크기 고려 등으로 언어·장애 제약 없이 활용하도록 제작했는지, 운영 시간 다양성(야간, 주말 등)을 통한 참여기회 제공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에 개발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보급하고, 박물관·전시관 사업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이행 실적을 분석해 자가진단형 평가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박물관·전시관은 성인뿐 아니라 가족단위나 영유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밀착형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일상 속 성평등이 당연한 문화와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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