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현장 걸림돌 규제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그간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한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둘째,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식품을 광고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는 2026년 9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999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셋째,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운 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사무소 설치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택(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한함)에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이 지원된다.


다섯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위생교육 이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여섯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대표자 성명, 업소명, 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별도로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 관련 사항도 함께 반영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