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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협력사무소 110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곳에서 총 2억 7,31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이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28곳 37명이 관련돼 총 1억 2,295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일부 협력관은 저녁 식사나 음주 후 사무실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관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57시간 상한선까지 수기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했다. 출장여비는 15곳 19명이 총 1,011만 원을 부당 수령했는데, 자택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하거나 증빙 없이 매월 정액으로 출장비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공무용 차량은 8곳 9명이 총 550만 원 상당, 91회 32,458km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골프장 방문, 주말 자택 출퇴근 등에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주택보조비는 8곳 10명이 총 7,920만 원을 부당 수령했는데, 특히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면서도 주택보조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무관리비는 32곳 33명이 총 2,76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관사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축하 화분 구매를 사무실 환경정비로 꾸며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업무추진비는 16곳 17명이 총 2,763만 원을 부정 사용했는데, 지인과의 식사에 사용하거나 결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심야·주말에 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와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무소의 복무와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협력사무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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