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9월 29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아동 복지와 노인 안전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는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해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례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의 점심 급식 문제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 제공이 원칙이나, 경상북도 내 일부 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건강·안전과 학부모 돌봄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고, 해당 교육청은 전수조사 후 기존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 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사례다.
이 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로 발전하며 교통량이 급증했으나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지연됐다.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계리 마을 삼거리를 포함해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성시에 사업비(도비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