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와 2026년 9월 28일 오후 세종시청(세종 보람동 소재)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A)에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 약 5만 9천 톤을 전량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 5천 기가칼로리(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4년 실적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약 1만 7천 세대의 연간 열 공급량에 해당한다.
사업은 우선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를 통해 각각 연간 약 4억 5천만 원과 약 2억 원의 직·간접 편익을 예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실증부지·바이오가스·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협력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 및 바이오가스 발전폐열의 지역난방 연계와 관련 설비 구축·기술지원에 협력한다.
두 기관은 필요한 경우 실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약에 따라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본계획 수립 시 하루 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에너지자립률 목표 설정 시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자체 이용량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등 외부 공급량도 함께 반영하도록 했으며,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하수열이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열원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하수열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