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회장 이종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대여하며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04억 7,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대부업체 8,203개 중 합산 대부채권 잔액 기준 27위 규모로 성장하는 등 시장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 내역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거나,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의 연계성 등을 은폐해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44억 원(잠정)을 부과받았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원육 구매대금에 원리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물대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 불이행 시 명륜당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금융거래를 결합해 운영했으나,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허위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