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7주간 전국 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직무 수행 실태,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다. 지역별 12개 조사반(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용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