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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국가무형유산 보유자·국가유공자) 등 11종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하반기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하므로 이번 하반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소득을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시점과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후순위로 보충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자료 반영 시기 차이로 이미 중단된 소득을 국민이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반복적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가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보조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AI 정책실험실 참여 지방정부에서 이의신청 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의 패턴 분석, 수급자 중심의 참고자료 간편 조회,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의 기능을 공무원 업무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인해 2026년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과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등 복지자격 연계는 정상 운영된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경우에도 수급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으며, 대체 가능한 타 복지제도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현수엽 제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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