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직원 고용안정 방안 관련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 비효율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속 지적되어 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이 문제를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정하고 유사 사업 이중 추진에 따른 예산 비효율을 지적했으며, 202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외통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수석전문위원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에 관한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발언했고, 고용승계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넣자는 센터 의견은 과거 유사사례(방통위, 아시아문화전당, 석탄공사)를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정리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으로 인한 직원 고용 불안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연내에 4급 1명, 전문계약직 나급 1명, 일반임기제 7급 2명 등 총 4명을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지원 가능한 인력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에는 동포 유관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재외동포청 내 동포전문공무직 신설을 통한 신규 채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추가 정원 및 인건비 확보가 필요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희망퇴직금(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긍정적인 지급 입장을 확인했다. 구체적 지급 대상, 금액, 시기는 지급 인원이 최종 확정된 후 예산 당국과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협력센터 직원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재외동포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지속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