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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제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026년 8월 18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거제·통영 소재 1천 2백여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또한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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