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특별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령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051-773-631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