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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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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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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경기 기후보험의 실험, ‘전국 모델’ 될 수 있나

경기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2024년 하반기 ‘전 도민 기후보험’ 추진 방침이 공개된 이후 조례 정비와 예산 편성을 거쳐 제도가 구체화됐고, 2025년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 기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으로 보장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도민은 온열·한랭질환 진단이나 기상특보 발효일에 발생한 상해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정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의료급여와 달리,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험 방식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험의 성격이 강하다.

모든 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연 1회)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원(연 1회)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 발효 시 기후재해로 인한 상해가 4주 이상 발생할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사고당)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다.

여기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후 취약계층은 입원일당,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송비, 심리상담 지원 등 ‘생활·접근성 비용’을 보완하는 추가 담보를 적용받는다. 대형 재난 피해 보상보다는, 기후 취약계층이 실제로 겪는 의료 접근 비용을 보전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보험기간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이며, 계약자는 경기도청, 참여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경기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총 4만2278건, 지급액은 9억 240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4만1444건이 고령자·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지급 항목별로는 의료기관 교통비가 4만 1414건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온열질환은 617건, 한랭질환은 2건, 감염병은 175건, 사고위로금은 47건에 그쳤다.

경기 기후보험의 성과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시화된 배경에는 시군 보건소와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기후보험 운영에 적극 협력한 시군 보건소와 방문간호사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현장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보건소와 방문간호사들은 기후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보험금 신청을 도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현장 연계로 전체 지급의 98%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내역을 보면 경기 기후보험은 대규모 재난 피해 보상보다,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다만 교통비 중심의 소액·다빈도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지급 기준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경기 기후보험을 전국 단위 제도로 확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건강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현재 단계는 구체적인 제도 이행 논의라기보다, ‘지자체 실험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는 평가다.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구조, 지급 기준, 기존 복지·재난 정책과의 관계 설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보험기간이 1년 단위인 만큼, 내년 재계약 과정에서는 보장 확대보다 지급 기준의 정교화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비 지급 요건, 진단코드 관리, 중복 지급 제한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기후보험은 전 도민 자동가입이라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첫 정책 실험으로, 시행 8개월 만에 4만 건이 넘는 지급이 이뤄지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 비용을 보완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제는 지급 실적을 넘어 제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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