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굽은 도로사고, 판사는 왜 7:3을 선택했을까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굽은 도로사고, 판사는 왜 7:3을 선택했을까
다음은 2차 편집된 기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8190 판결
본 사건은 2021년 3월 30일 오전 8시 30분경, 광주 서구 양동 교차로 부근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이다. 당시 원고 차량 A는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 B는 그 왼쪽인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 과정에서 2차로의 피고 차량이 우측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인 보험사는 자차 수리비로 지급한 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 혹은 압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과실비율 및 판단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결정하였다. 법원이 피고 차량에게 70%의 주된 책임을 물은 이유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른쪽 3차로 쪽으로 이탈하여 진행한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원고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원고 차량이 3차로 내에서도 왼쪽 가장자리, 즉 2차로와 인접한 쪽으로 치우쳐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원고 운전자의 시야에 보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회피 조치가 부족했던 점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차량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이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이유의 의문점
본 판결의 이유에는 물리학적 관점과 상식적인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첫째, 재판부는 “굽은 도로에서는 원심력 등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하기 쉽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의 과실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은 차량을 곡선 바깥쪽, 즉 왼쪽으로 밀어내야 한다. 실제 사고는 피고 차량이 오른쪽, 곡선의 안쪽에 해당하는 3차로로 들어오며 발생했다. 이는 원심력에 의한 이탈이라기보다 조향 장치의 과도한 조작이나 이른바 ‘커브 깎기’ 주행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원고 차량이 차로 내 왼쪽으로 붙어 주행했다는 점이 과실의 근거가 된 부분이다. 자신의 차로를 지키며 주행하는 운전자가 옆 차로의 차량이 원심력을 거슬러 안쪽으로 파고들 것까지 예상하여 차로 우측으로 붙어 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 범위를 넘어선 가혹한 잣대일 수 있다.
■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교통사고 과실을 산정할 때 ‘차로 침범 = 100%’가 아니라, ‘서로 보였으면 각자 책임’이라는 기본값을 전제로 사고를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차선 침범에 있더라도,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었고 충격 부위가 상대 차량의 후미라면 피해 차량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판결 관행이 재확인됐다.
결국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우며, 주변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까지 예의주시하며 즉각적인 제동이나 경적 사용 등 적극적인 사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①상대 차량의 차선 침범이 ‘기습적’이었는지 ②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이 실제로 회피 가능했는지 ③블랙박스 영상상 제동·조향 여지가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