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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정부, ‘가짜 프리랜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정부, ‘가짜 프리랜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비즈파트너즈의 실전 법인영업 정부, ‘가짜 프리랜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강사도 트레이너도 전부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문제없을 줄 알았습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문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과 3.3% 원천징수로 신고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에 가까운 인력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다.

■ 전수조사가 아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조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아니다. 다만 국세청의 3.3% 사업소득 신고 자료, 4대 보험 가입 현황, 업종별 인력 구조 데이터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가려낸 뒤, 근로자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프리랜서 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거나 사업소득 신고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장은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왜 보험·교육·서비스 업종이 특히 주목받는가

최근 몇 년간 학원과 교육기관, GA 조직, 체육시설과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과 각종 서비스업·음식점 등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 업종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외주나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 흔하다. 단기적으로는 4대 보험 부담을 줄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무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가 동시에 쌓이는 구조가 된다.

■ 프리랜서와 가짜 프리랜서의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나 건별 계약으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반면 가짜 프리랜서는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다. 계약서 문구와 달리 실질은 근로관계에 가까운 구조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다

법적판단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①근무 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업무 내용과 방식에 지휘·감독이 있는지

③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④업무에 필요한 비품·자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⑤업무 결과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3.3%로 처리된 인력 중 상당수가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 적발되면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다

가짜 프리랜서로 판단될 경우, 부담은 현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로 소급된다. ▲근로소득 원천세 및 가산세 부과 ▲기존 사업소득 원천징수 부인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 ▲미납 4대 보험료 소급 부과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분쟁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아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리스크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리’와 ‘전환’

대부분의 사업주는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관행대로 계약을 이어오다 리스크가 쌓인 경우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될 수 있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나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하면 현실적인 부담 조정도 가능하다.

■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시대

이번 가짜 프리랜서 집중 모니터링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형식적인 계약으로는 더 이상 세무·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다.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경우보다 미리 구조를 정리한 경우가 훨씬 안정적이다. 실질에 맞는 근로계약과 투명한 신고는 불필요한 조사와 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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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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