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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 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해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마을회관·공공시설·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했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가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했고, 수면 위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육상태양광은 부지 제한이 사라지고, 수상태양광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번 개정은 4개 수계법 시행령에 각각 반영됐다. 한강수계법 시행령은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하고,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종류에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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