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4시간 상한 없이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이 폐지된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에도 초과근무 상한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인정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5시간 이상 초과근무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다.

초과근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를 막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직접 체크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대상이 된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징계 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전문직공무원 대상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전문관이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도 신설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