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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휴가철 계곡 불법시설,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7.20.∼8.31.)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과 훼손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간 계곡과 야영장 주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평상이나 방갈로 같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와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과 나무 훼손 행위 등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산지 전용이나 임산물 굴·채취가 확인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이 여름철 산림 보호와 이용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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