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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앞으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보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공장을 짓거나 늘릴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조건을 보다 현실에 맞게 고쳤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어서 새로 만든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업력이 1년 미만인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신규 투자 업종과 무관한 사업장까지 적용돼 기업에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신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됐다.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더 높여준다. 아울러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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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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