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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도 공개 모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농산물 생산·유통, 농촌관광, 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단계의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조직을 말한다.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특히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관을 갖추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지정 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 지원은 단계별로 나뉜다. 초기에는 인사·노무·회계 등 기본 경영을 돕는 '디딤돌 지원'을, 이후에는 연구개발(R&D)과 판로 개척 등 사업화·전문화를 위한 '도약 지원'을, 성숙기에는 공공·민간 상생 모델 구축 등 규모화를 위한 '성숙기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인 '가치장터'와 사회적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 'STORE36.5'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플랫폼들은 사회적 가치 성과를 평가해 구매·계약 기회를 제공하므로, 예비사회적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3개소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이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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