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탈철기 제조 전문업체인 대보마그네틱㈜가 협력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주로 2차전지 제조업체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됩니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두 곳의 협력업체에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스크린 등 총 5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 사항을 적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보마그네틱은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협력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서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당사자 간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시 품명과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과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9억 원에서 15억~18억 원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4000만~2억 원에서 4000만~10억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제재함으로써 거래 조건의 명확화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