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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약관은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환불 갈등과 업체의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도 1,211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과 다섯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표준약관의 가장 핵심은 환불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기 선결제 상품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한 뒤 중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돌려주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표준약관은 계약 해제·해지 시 환급금을 실제 결제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전체 이용료의 10%로 고정했습니다.

요가·필라테스는 크게 수업 횟수 기준과 이용 기간 기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표준약관은 이 두 방식을 구분해 각각에 맞는 환급 방식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횟수 기준 상품은 남은 횟수에 1회당 금액을 곱해 환급하고, 기간 기준 상품은 전체 이용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급합니다.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이용 신청서에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약관에는 각 방식별 환불 방법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사업장 휴·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 신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회원들이 선불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이 2021년 1.7%에서 지난해 13.7%, 올해 1월에는 17%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가 폐업으로 인해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미환급 금액은 약 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명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는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충분히 수업을 이용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을 제공해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환불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고, 폐업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약관은 20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용이 권장됩니다. 공정위는 누리집에 약관을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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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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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