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해로,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 산정방식(2021년~2026년)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며, 추가증가율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1인·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균등화 지수는 0.37에서 0.4로, 2인 가구는 0.63에서 0.65로 변경되는 등 6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전문가 및 공익 대표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결정, 최저보장수준 결정,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각종 복지급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