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얼갈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얼갈이(제품명: FROZEN CHINESE CABBAGE)'로, 수출업체는 하노이 그린 푸즈(HANOI GREEN FOODS CO.,LTD)이다. 해당 제품은 총 22,100kg이 수입되었으며, 포장 단위는 1kg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두 종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뷰프로페진은 기준치(0.01mg/kg 이하)의 5배인 0.05mg/kg이 검출되었고,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0.01mg/kg 이하)의 14배인 0.14mg/kg이 검출되었다. 뷰프로페진은 과일이나 채소의 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며, 디페노코나졸은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2월 6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