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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앞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를 직접 소비하는 가구나 기업이 남는 재생에너지 가치를 인증서로 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실시간 발전량 데이터를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RE100 참여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사업자형'이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해 참여하는 '중개형'이다. 시범사업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 설비는 설비용량 10kW 이상, 2022년 이후 설치 확인을 받고 REMS에 연계된 설비여야 하며, 최근 1년간 고장이나 폐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범사업에는 약 300개 이내의 설비가 선정될 예정이다. 수요 기업은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1건 이상인 기업으로, 40개 이내로 선정된다.

인증서는 1MWh(메가와트시)당 1REGO가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설치비 비율에 따라 정부, 지자체, 설비 소유자에게 인증서가 배분된다. 거래는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과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희망 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거래된 내역을 바탕으로 수요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되지만, 실제 RE100 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 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REGO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1,400가구 설치를 지원하며, 이 중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설치해 REGO 시범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69억 5,000만 원으로,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I-REC(국제), SREC(미국), J-Credit(일본) 등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가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고, RE100 이행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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