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 사유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다. 이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기준에 더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