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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4시간이라는 상한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무원은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해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1일 상한이 폐지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초과근무 상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으면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인정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실적 25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 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초과근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직에 적용되던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신설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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