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에 받은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점(국방부 소관)이다. 둘째,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22점(경찰청 소관 20명 36점, 국정원 소관 71명 86점)이다.
그동안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 기관은 관련자의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를 상세히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 통지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장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포상이 주어졌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 기록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한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거짓 공적으로 판단했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되는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관련 정부포상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포상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11점 취소,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