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받던 제한이 사라지고, 실제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도 초과근무 상한선이 없어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에게도 별도의 수당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초과근무 시간 인정 기준이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해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1일 상한 제도를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에도 초과근무 상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했지만,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현재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월 25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체크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수령자에게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1회만 부정수령해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금품 비위로 분류돼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 이러한 제재 조치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해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부전문관을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외에 부전문관도 월 16만5000원~6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