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데일리는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 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보도와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검토한 결과, 에브리타임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사업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DAU가 100만 이하인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됐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방통위는 강조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법적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