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보험사 외주 인력 관리 위축·퇴출 절차 지연 우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보험사 외주 인력 관리 체계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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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보험업계의 외부 인력 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윤기열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법이 보험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진단했다. 핵심은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인력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과 관련된 의견 차이를 노동쟁의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험업계에는 보험사 임직원 외에도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업무 주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법령상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외부 인력의 근로조건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외 사용자'로 인정받을 위험을 키워 결국 단체교섭 의무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보험사가 관리·감독을 축소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퇴출 절차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합병 같은 경영 결정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을 가져올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아가 보험계약 이전이나 합병 인가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사 퇴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험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퇴출 규제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제휴 보험사 간 관계는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립형 법인보험대리점(GA)보다 자회사형 GA에서 보험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수수료 체계와 설계사 평가 권한,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이 보험사에 집중된 경우나 모회사와의 전속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다만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사업장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정법 논의의 기반이 된 사내하청 구조와 차이가 있어 보험사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사용자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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