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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토지 확보 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 지원금을 높여 초기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해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준다. 공사비는 기존처럼 준공 후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을 개선해,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져, 자금난으로 사업을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매입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사업장 중 20~50세대만 매입할 수 있어, 사업자가 물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최소 19호 이상을 매입해야 했던 기준이 10호 이상으로 낮아져, 소규모 사업장도 매입임대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LH가 7월 20일 이후 공고하는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공사비 검증을 마친 후에야 착공이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이 도입된다. 인허가를 받은 후 바로 착공하고, 공사 진행 중에 공사비를 검증해 변경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며,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이 이미 완료된 사업장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앞둔 사업장은 이 방식을 적용받아 공사 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6월 중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장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단계에서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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