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견인을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해 혁신을 견인하고,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AI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기본법」은 2024년 처음 제정된 이래 AI 기술 개발과 활용의 기본 틀을 마련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와 동시에 혁신 친화적 규제 완화가 꼽힌다. 예를 들어, AI 개발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점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인프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조항이 신설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민간 주도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정부는 2026년부터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EU의 AI 규제 동향에 맞춰 한국형 AI 거버넌스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계에서는 이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AI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시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국가 AI 전략을 재편할 예정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초기 법안이 규제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 포인트로는 AI 윤리 원칙 강화와 함께 상용화 촉진 조치가 있다. 고위험 AI(예: 자율주행, 의료 진단 AI)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나, 저위험 AI는 규제를 최소화한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과 R&D 투자 확대가 명문화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25년 하반기 AI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AI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 통과 후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AI 분야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잘 맞췄다"며 호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부 규칙 마련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AI기본법」 개정은 한국 AI 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AI 기술이 일상과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성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인 법안 보완을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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