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신청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지급명령 단계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4년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예외가 허용됐다.
이 특례는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도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폐해가 반복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완성되고, 예외적으로만 연장'되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첫째, 금융기관이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하려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를 시작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시효 완성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하게 한다. 9월까지 내규를 정비해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