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닳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굳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인감을 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장인, 학생, 장기 출장자 등은 인감변경신고를 위해 주소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감증명 이용자의 42%가 '도장 분실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재등록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습니다.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의 번거로움(4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외에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수기로 정리하는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본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현장에서 더욱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진본 확인 절차를 몰라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더니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다시 발급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요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열람 권한 신청,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및 열람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실제로 시행되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불편이 완화되고, 긴급 거래 시 인감 변경 지연에 따른 거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로 인감 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현장 활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8년 12월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