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이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출발지·도착지·이동경로·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전자적으로 기록을 작성·관리함으로써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같은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제도도 확대돼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환자인계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의사'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응급실 현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가 정비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인 8월 13일부터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인 10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인 2027년 10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