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조달청은 관급자재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했으며,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조달청이 보유한 회전자금을 활용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달청이 따로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자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금 회전율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운용 자금을 별도의 정부예산 증액 없이 기존 보유 회전자금 1조 5,000억 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