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릴레이 감독의 세 번째 타깃으로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창원 지역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물론 연구·개발(R&D)직과 사무직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된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편법이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원국가산단에서는 특히 제조업 생산직의 공짜 야근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월 48시간의 고정 연장근로(OT) 약정금액 외에는 어떤 추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업무량이 많음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릴레이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첫째,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제보가 계속 이어지면 반복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의 민원 신청 메뉴 중 ‘포괄임금·고정OT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감독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