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신철강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3일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지난 8년 동안(2018년 7월~2026년 6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해 온 기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새 조치의 핵심은 쿼터(무관세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EU 전체의 연간 무관세 수입 허용 물량이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나 줄어든 점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정상급·고위급·실무급 등 모든 대화 채널을 총동원해 EU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를 총 207만 3천 톤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세이프가드 8차 연도 한국 국가 쿼터(258만 톤)보다 약 19.7% 줄어든 수치지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전용 국가 쿼터 외에도 국가 간 선착순 경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용 쿼터를 통해 최대 173만 6천 톤의 추가 물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용 쿼터는 여러 국가가 경쟁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로 연결되려면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철강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가 쿼터와 공용 쿼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절차 및 현지 수요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제품에 과세하는 제도)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EU 신철강 조치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EU CBAM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EU CBAM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