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가전·가구 같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나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사실상 올리는 편법을 쓰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막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옵션사용료 금액이나 산정 방식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옵션사용료는 임대료 외에 가전제품,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시설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을 말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었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시·도에도 부여했다. 아울러 시·도도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임대 조건 공고 방식이 개선되고 과태료가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함께 공고하도록 해 임차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단순히 임대차계약 신고를 누락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했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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