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흥국생명, 중증질환자 사전 보험금 지급 시스템 독점권 확보

보험업계에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했다. 흥국생명이 전이암·중증 치매 등 중증질환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특약 상품에 대한 6개월 간의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번 특약은 기존 진단비와 별개로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이번 상품은 중증질환 진단 후 지급할 보험금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적용해 업계 최초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맞물려 종신보험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7일까지 흥국생명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종신보험 가입 시 부가할 수 있다.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고객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해 치료비나 생활비 등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흥국생명 측은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이 지난 3월 전이암 관련 특약으로 3개월 간의 배타적 권한을 얻은 데 이어 연이어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더 다양한 중증질환을 아우르는 보장 확대도 예고됐다.

이번 상품 도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전체가 종신보험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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