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흥국생명은 전이암, 중증 치매, 4기 암, 중증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증·뇌출혈) 등 중증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으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이번 특약(‘전이암진단시 미리받는 서비스특약’)은 중증질병 진단 시 기존 진단비와 별도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발맞춰 종신보험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성 특약이다.
특히 흥국생명은 업계 최초로 중증질병 진단 이후 사망보험금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적용해 보험금 지급 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독창성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해당 특약은 종신보험 가입 시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내년 1월 출시되는 종신보험에 해당 특약을 적용할 계획이며, 내년 6월 7일까지 흥국생명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이번 특약을 통해 중증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받아 치료비·생활비 등 긴급 자금 수요에 활용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중증질병 진단은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고객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특약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중증질병으로 보장을 확대 적용해 고객의 치료 및 생활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3월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으로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신규 특약까지 연이어 인정받으면서 전이암 등 중증질환 관련 보장 영역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보장 구조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