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 직면한 GA… 새해에도 부담, 대책 고심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새해에도 강화되는 규제에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시행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보험사와 GA 간 연계검사가 강화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A 업계는 향후 영업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사가 GA에 부과할 수 있는 책임 범위다. 민원이나 분쟁 발생 시 보험사가 부담한 과징금, 소송비용 등을 GA가 전액 또는 일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GA 측은 귀책 사유가 모호해 보험사의 상품 설계나 인수심사 문제까지 GA의 책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업계의 주요 고민거리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GA의 영업 건전성, 수수료 정책, 채널 집중 위험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로,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GA를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닌 금융중개기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험사와 GA를 동시에 검사하는 연계검사가 본격화되면 업계 전반의 감독 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GA의 위법·부실 행위는 보험사의 위탁 관리 실패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험사와 GA를 묶어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역시 GA 관리 책임이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영업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고수수료 경쟁과 불건전 영업 관행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책임 소재의 모호성과 과도한 규제 부담이 GA의 운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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