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 범정부 합동 단속결과 발표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모두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9년 특별단속 당시 적발 금액(150억원)과 비교해 약 2.8배 증가한 규모로, 원산지 둔갑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단속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서울 지역의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기간 중 통관검사 비율을 10% 상향했으며, 단속 첫날에는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과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 시정을 유도했다.

초기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21건의 제보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3건이 적발로 이어졌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다양했다.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이를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 외국산 의류에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사례, 공공조달 계약 조건과 다른 원산지 의류를 납품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특히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상습 위반 사례도 있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서 원산지 이중표시(1억5천만원)가 적발됐고, 지방자치단체 납품 민방위복은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채 유통됐다(1천6백만원). 공공기관에 납품된 화학물질보호복은 36억원 규모의 국산 라벨갈이 행위가 관세청-조달청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일반 소매 유통 현장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티셔츠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고, 백화점에서 판매된 여성의류는 국산 라벨갈이(1억8천만원)가 이뤄졌으며, 복합쇼핑몰 머플러는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채 판매됐다.

어린이용 방수 가운, 여성용 속옷, 가죽 핸드백 등 다양한 품목에서도 원산지 미표시나 라벨 제거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직물을 수입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후 해외로 수출한 사례 2건은 무려 23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총괄한 관세청은 일회성 단속으로는 라벨갈이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 센터'를 구축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국내 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과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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