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8개 판매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판매사업자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서로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8개 사는 국내 솔리드웍스 판매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프랑스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와 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CAD, CAM, CAE, PDM 등 여러 제품군으로 나뉘며, 각 제품군은 다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국내 솔리드웍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48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담합의 배경에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그동안 특정 고객에 대해 한 판매업체에만 독점 영업권을 주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2020년 말 공정위의 제재로 이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업체들은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를 열어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하는 한편, 특정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처에서 견적을 요청할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과 2023년 6월에는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고,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1월에는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담합을 강제하기 위해 합의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 차액을 물게 하고, 위반이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에는 한 업체를 퇴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솔리드웍스 제품의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무려 53.81%나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결정)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버맨시 4억 2,900만 원, 노드데이타 3억 8,800만 원, 메이븐 3억 7,200만 원, 솔코 2억 7,100만 원, 케이앤솔루션 2억 9,200만 원, 한영솔루텍 2억 8,600만 원, 프리즘 2억 5,800만 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 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 개발의 핵심 기반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부풀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 시장의 담합 관행이 개선되어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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