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매매와 임대가 더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을 위한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농지 거래가 주로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로 이뤄져 귀농인이나 신규 청년 농업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을 도입했다.
새로 문을 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농지은행포털(fbo.or.kr) 내에서 운영된다. 농지 소유자나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안심번호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대면 중심이던 기존 거래 방식보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플랫폼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공모 절차는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농지은행은 그간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이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되살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 고정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1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돕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10~30년간 임대하고,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거래 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 확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간 연결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