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 체계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소 건강 관리와 만성 질환 예방을 동네 의원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의원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50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원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진료 과목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꾸려야 한다. 반면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추면 된다. 거점지원기관으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원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 보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 보상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추가로 지원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든 환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열리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 기관을 예비 지정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이르면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사업의 세부 보상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 보상은 진료 서비스 보상(진찰·검사·처치 등)과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교육·상담, 조정·연계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다학제 팀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 보상과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보상이 더해진다. 단독모형 의원에는 운영지원 보상으로 연간 3000만 원이,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성과 보상은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최대 20%(통합수가제) 또는 10%(행위별수가제)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할 때 ‘나의건강기록앱’을 설치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포괄 평가와 관리 계획 수립을 1년에 한 번, 6개월 간격으로 최소 1회 이상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 시 방문진료나 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도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2, 2685)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65, 1666, 1655)로 하면 된다.
